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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유해화학물질 택배 발송 금지 및 제한에 관한 件

작성자
JK SCIENCE
작성일
2021-01-06 06:45
조회
511
(시행 20201. 1. 1) [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19-14호, 2019.12.31 제정]
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제 3조 (택배운송 금지 물질) 폭발성,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64종은 택배로의 운송이 금지

제 4조 택배발송 제한 물질 (인화성 액체등 그 외 유해화학물질) 품목별 지정용량에 따라 안전용기 포장 발송


첨부 :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--- 1부 / 택배 운송 금지 물질 --- 1부